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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22 작성일 : 2005-09-15
제목 : 1. 하수급예정자 변경
질의내용
○○공사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기계설비 및 소방시설공사의 하수급 예정자 저 층부(A), 고층부(B)로 되어 A사의 경우 기계설비는 B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 고 소방설비는 B사보다 낮은 경우, B사가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A사가 단 독으로 B사 공사까지 공사수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부도발 생, 면허취소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하 도급계약의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 재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 금액비율 등을 고 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