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축공사”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원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의 인장을 임의 사용하여 공사포기각서를 발주부서
에 제출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
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
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바, 하수급
자의 변경은 하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도발생, 면허취소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
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인감을 임의 사용
하여 하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수급자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