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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8-09
제목 : 4.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질의내용
원도급에 적용받은 물가변동 대상 및 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하도급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제외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하도급 기 성 및 선급금을 공제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과 제외금액에 적용하여 산출 하여 도 되는지
회신내용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 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등 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