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한주택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
고 있는 건설 회사입니다.(당 계약서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국가계약
법에 의한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공사계약을 2006. 6. 12 공동도급 받아 공사
를 수행도중 주관사의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일원인 당사
가 잔존 채무를 이행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도 타
절정산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지명경쟁 입찰하였으나 타절한 업체(부대입찰업체)가
최저가 견적제출로 인해 수의계약(2007.11.23)를 하였습니다.
<질의 1>
이 경우 당초 하도업체가 부대입찰업체로서의 지위는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타
절정산을 하였으므로 부대입찰업체의 자격이 상실 되는지?
당사의 연동제의 적용은 당사계약일(2006.06.12일)
1차연동제 : 입찰일기준(2006.05.19), 90일 경과일(2006.08.19),
조정기준일(2007.04.30)
2차연동제 : 입찰일기준(2007.04.30), 90일 경과일(2007.07.30),
조정기준일(2007.12.31)
3차연동제 : 조정기준일(2007.12.31), 90일 경과일(2008.03.31),
조정기준일(2008.03.31)
이렇게 연동액이 적용되어 발주처로부터 금액변동이 있었습니다.
<질의2>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
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
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에 의거 하도급업체 계약
(2007. 11.23)이후 적용분인 3차만 적용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대입찰업체 지위 승계로 인하여 “부대입찰공사에 있어서 부대입찰은
기준시점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하도급계약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되는 경우에는
부대입찰일 적용”에 의거 1차, 2차, 3차 전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당초 하도급업체가 타절정산을 하고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대입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당사의 연동제의 적용”에 대하여는 타절정산을 이미 하였으므
로 타절한 업체가 발주처와 체결한 수의계약사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