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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169 작성일 : 2005-03-28
제목 : 7.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3,842백만 원에 수주하여 시공 중이나 발주당시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일부(9천만 원) 내역에 반영된 경우로서 시공사가 토건업 등록은 되어 있 으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안 된 경우에 <질의 1> 시공사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하도급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 2>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하도급하지 않고 동 분야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 고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는지 <질의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2항에 따라 시공 중인 건설공 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 일반건설업자가 동 부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 4> 위 소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종된 공사 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등을 요하거 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 하게 함에 있어서도 동 규정 및 공사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 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 결하여 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규정 에 의거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하여 이를 이행토록 할 수도 있 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령상의 하 도급, 전문공사 및 부대공사에 관한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 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귀 질의내용은 계약담당공무 원이 관련 법령의 규정,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목적?규모?성질 및 다른 공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