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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799 작성일 : 2005-09-14
제목 : 8.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질의내용
○○기관수요 ○○하천공사에 있어 하도급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계약보증금을 원도급 자에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의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수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 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정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 격을 갖춘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의 해지 가 능 여부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및 ?건설산업기본 법? 등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