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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10 작성일 : 2008-07-04
제목 : 9.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질의내용
우리 기관의 교육센터 교육운영과정에서 위탁업체가 사업수행의 일부 영역중 Help Desk(전화?게시판 상담 등)업무를 다른 업체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 고 있는데 이를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어느 의견이 타 당한지? ※ 위탁업체와 계약한 근거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입찰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2200.04-161-4. 2007.10.21)과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 붙임서류로 계약되어 있음. 갑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에 의하면 사전에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2007.12.21로 신설되고 시행일이 2008.06.22부터이므로 본 건은 하도급 승인 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을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관계없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하도 급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 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병설) 만약 을설의 경우를 적용한다 해도 발주기관의 교육센터 운영사업중 일부인 (일반운영) Help Desk(전화ㆍ게시판 상담 등)는 단순 업무이며 제안서상에 하도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하도급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의 보조 이행 자?로 보아야 한다. 발주처 의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 공포(2007.12.21)되고 시행일이 2008.06. 22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시책이 소프트웨어진흥정 책과 이 사업이 발주기관의 교육센터운영사업의 일부인 단순 업 무 인정과 제안서의 하도급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하도급 승인이 아닌 ?사업의 보조 이행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타당함(병설)
회신내용
계약에서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은 당해계약에 대한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라도 적용되며 또한 계약문서에 하도급관련 내용의 유무에 불구하고 발주처의 승 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