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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781 작성일 : 2005-11-15
제목 : 4. 잡재료비의 원가계산시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내용
<질의 1> 잡재료비를 노무비의 일정 비율로 계상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노무비로 계상되어 야 하는지, 아니면 재료비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또한 노무비의 몇 %로 계상되어 야 하는지 <질의 2> 공구손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어느 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산정 기준은 <질의 3> 주야간 또는 야간 작업시 노무비, 공수손료 잡재료비에 대한 할증 등 품의계산은
회신내용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간접재료비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 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제2항(현행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 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및 가설재료비등은 간접재료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다만, 동 재료의 설치인건비는 직접 노무비에, 동 재료 구입과정이 아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 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 경우 공구손료 및 공구조작 작업원 비용 산출시의 품할증(또는 품할감) 및 공구손료 계상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에 있어서 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 에 따른 품할증의 적용 또는 제외 여부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이 아니므 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417) 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