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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561 |
작성일 : 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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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 하수급예정자 계약포기시 하도급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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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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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건설사무소와 체결한 호안축조공사계약에서 하수급예정업체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여 다른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의 1>
당초 제출한 하수급예정업체의 수와 공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 2>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비율을 유지한 채 누락된 공종을 추가
하여 당초의 하도급비율 이상으로 발주한다면 추가된 공종을 합산하였을 때 당초
의 하도급률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적정성심사기준 이상이면 가능한지?
<질의 3>
질의 1과 관련하여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 이상으로 기 계약된 하
수급업체에 질의 2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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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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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
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 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새로운 하수급자와의 하도급계약은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
리계획(업체 수 또는 하도급 공종 등)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
경 등으로 하도급 공종을 추가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동 추가된 공종의 하도급금
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재
사항 및「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금액비율 등을 고려
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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