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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645 작성일 : 2007-04-20
제목 : 11.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질의내용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업체로 참가한 지역소재 전문건 설업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하수급업체를 선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당초 계약비율 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동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 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하수급인 변경시에도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비율은 충족하여야 할 것이 나, 당초 하수급예정자를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요건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되는 하수급예정자가 충족하여야할 조건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