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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181 작성일 : 2007-12-28
제목 : 12. 발주처에서 하도급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발주처인 A공사의 승낙으로 계약상대자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B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사 와 변경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필요한 시공실적증명을 B사가 도산하여 하도급시공내역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A공사로부터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확 인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