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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65 작성일 : 2005-04-25
제목 :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실하여 하도급계약 을 이행 완료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하수급인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하도급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 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 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는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 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 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 에 있어 당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하도급대가 지급책임에 대하여 타 구 성원이 책임을 지지도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