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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
작성일 : 201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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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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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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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인 당사는 하도급 계약체결당시 발주처에 선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어
하도급계약서에 선금액을 명시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처에 선금을 신
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서의 명시된 선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하도급업체에서는 선급미지급시 공사수행이
어렵다하여 선금보증서와 함께 선금지급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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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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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자
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
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하도급자에게 선
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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