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8-25
제목 : 2.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원도급사인 당사는 하도급 계약체결당시 발주처에 선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어 하도급계약서에 선금액을 명시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처에 선금을 신 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서의 명시된 선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하도급업체에서는 선급미지급시 공사수행이 어렵다하여 선금보증서와 함께 선금지급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자 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 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하도급자에게 선 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