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77 작성일 : 2007-05-01
제목 : 3.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하도급변경의 적법성여부
질의내용
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당초 하도급관리서상의 업 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시정지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변경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발주기관이 조 치할 사항은?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가 선금을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하도 급업체에 지급했을 경우에 선금지급조건에 위배되는지?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상대자의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미 이행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 여부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미이행 내용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동 예규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하도급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