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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3 작성일 : 2007-01-09
제목 : 4.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질의내용
공사계약(계약금액 : 2억원)에서 계약상대자의 산재 · 고용보험료 체납액 7,000만원과 국세 5,000만원이 체납되어 발주기관에 압류가 통보된 경우 계약 상대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조건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 1.2억원)의 대금을 하수급인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