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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222 작성일 : 2005-10-11
제목 : 1.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
질의내용
“○○건설공사 제3공구” 대안입찰과 관련하여 원안설계감리업체가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공사현황> ? 공사명 : ○○건설공사 제3공구 ? 원안 실시설계 용역수행 납품 완료: ’95.11~’98.12 ? 원안 실시설계 설계감리자 : ○○공사(제1공구~9공구) ? 대안입찰 일시 : 2005년 8월 22일 ? 대안입찰참가자 : A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질의 1> 본 공사는 원안설계를 완료하고 상당한 시일(약 7년)이 경과한 후 대안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설계기준의 변경, 주변여건의 변 화, 신기술·신공법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반영을 통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공기 단축을 꾀하였음. 이러한 경우 대안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원인 원안설 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설계를 무효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공단 관계규정,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에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 작성에 원안 설계감리자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안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와 배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위 반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대안입찰에서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등이 반영된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 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 나, 귀 질의와 같이 원안설계 이후 대안입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안설 계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설계기준의 변경,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 등 대안공종 부분의 제반 과업수행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안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라도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안설계자가 대안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유 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입찰공고, 경과기간, 설 계기준의 변경정도,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 단할 사항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 는 설계감리업체)에 대하여 대안입찰참가를 제한(또는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전에 대안입찰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 체)를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대안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귀 질의(1 및 2)의 경우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대상에서 제한(또는 배제)하는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서류 등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