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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991 작성일 : 2005-09-23
제목 :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용역업과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업체가 설계용역을 완료한 공사가 대안입찰로 공고된 경우 동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회신내용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대안설계를 제출하는 입찰참가자의 경우에도 또 한 동 규정에 따라 야 하는 것임. 또한, 대안입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임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 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다만,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경우 동일한 건의 대안입찰에 대안설계 없이 원안설계만으 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