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의 입찰공고
서에 ‘국가계약법령 제2조에 의거한 추정가격이 18억원이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한 공사원가내역서를 발주
처에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원가내역서의 제출을 종
용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몰수하겠다는데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관급자재의 구매를 대행합니까?
2) 입찰공고서에 관급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관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시
키라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3) 대한○○회는 국가계약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었는지?
4) 관급자재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서도 귀청에 관급자
재로 구매요청을 하여 공급받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 귀 질의 1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단체가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질의 2,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
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에 관급자재가 포힘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
단할 사항임.
* 귀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
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
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하여 조달요청
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수요기관에 해당
하는 발주기관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달요청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