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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32 작성일 : 2007-01-18
제목 : 4.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의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대상사업의 공사 와 별도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입찰안내서상 계약상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 사후환경영향평가는 발주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하여 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통합발 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계약내용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