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472 작성일 : 2007-11-07
제목 :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정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량을 당초수량(설계변경전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다르게 누락시킨 사실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동 설계변경 과정상의 오류내용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 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ㆍ과소 계상 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