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정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량을 당초수량(설계변경전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다르게 누락시킨 사실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동 설계변경
과정상의 오류내용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
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ㆍ과소 계상
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