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로 발주한 ‘△△지하주차장 건축공사’의 수주회사가 기본설계서에 특정
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명시하여 설계서 평가시 가점요인 중 일
부 도움을 받고 실시설계시에는 동 내용을 삭제하여 위특정인을 배제함이 건설기
술관리법을 위배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석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설계심의 결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동 실시 설계서를 심의한
결과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서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
여 동 실시설계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
류 및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은 심의를 통과한 기본설계서
와 실시설계서의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서에 특정인
의 신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내용을 명시하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자가 동 시행
령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실시설계시에도 동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요구 여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 결정 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