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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66 작성일 : 2006-09-15
제목 : 7.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기본설계 내용의 보완수준을 초과하는 실 시설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아니면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증감된 내용에 따라 입 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2. 입찰안내서에 “공사착공시(계약체결후)까지 실시설계적격심의시 제시된 심의위 원 의견을 반영 설계도서 수정후 착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준수 또 는 수정후 계약을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 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 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 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바,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 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