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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963 작성일 : 2007-03-13
제목 : 8. 턴키공사 계약서류 우선순위 적용
질의내용
○○공사와 턴키공사로 계약한 □□지하철공구 공사에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 방서의 내용중 공사준공시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되어있는 지급자재(예비품)에 대한 납품내역이 상이할 경우 일반시방서 기준에 따라 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라 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동 예규 제2조제4호에 따라 설계서 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대하여도 계약 문서에 적용순위를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입찰시의 입찰안내서, 기본설 계서,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