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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507 작성일 : 2008-04-18
제목 : 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질의내용
대안입찰로 계약한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요구로 수량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 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노동부고시에 의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 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 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