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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796 작성일 : 2005-09-07
제목 : 10.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국가 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규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교통부 소관) 또는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 관)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