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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14 작성일 : 2005-04-25
제목 : 11.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주체 및 이윤율 등 의 제비율은 당초 입찰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코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1. 총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지 및 발주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지 2. 총공사 산출내역서의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내 역서상의 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 된 실시 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 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 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 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동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실시설계에 의한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금액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계약상대자(실시설계적격자)의 책 임하에 작성하여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금액 및 요 율(비율)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산출내역서 단가?금 액 및 요율(비율) 등이 일치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실시설계적격자) 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입찰안내 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