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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757 작성일 : 2011-06-02
제목 : 12.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질의내용
1.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 제8장을 적용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기본설 계를 한자는 실시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여를 배제 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이 있는지? 2. 공공기관 입찰에서 같은 법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가능) 수 있는지 3. 제한규정에 없는 경우라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제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은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 춘 자에게 입찰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이외 다른 조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강행규정) ※ 동 입찰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결 정됨 2. 국가기관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및 규칙 제25조에 규정에 정한 “제한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위 조항에 없는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계약법령 제21조의 제한규정 이외에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제한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해당법령 (규정) 등에 따라야 하고 이를 벗어난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