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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238 |
작성일 : 200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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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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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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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1개 업체의 대안 설계평가가 불
채택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
는지?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안설계 평가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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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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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이
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등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경쟁입찰의 성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특정입찰자자의 대안 설계가
불채택된 사유가 상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그 결
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
우로서 특정 입찰자의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때에는 원안설계를 적용하여 입찰절
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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