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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407 작성일 : 2006-10-16
제목 : 6.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질의내용
<질의 1> 공사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고정자 산중 비품만 일반관리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2> 일반관리비의 개념과 적용범위는?
회신내용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 및 제 20조에 의하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 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 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