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공사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고정자
산중 비품만 일반관리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2>
일반관리비의 개념과 적용범위는?
회신내용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 및 제
20조에 의하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
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
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