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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328 작성일 : 2005-10-20
제목 : 2.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질의내용
<질의 1>건축설계경기 공모당선작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권리 행사방법은? <질의 2>현저하게 적은 용역비로 발주부서에서 계약 요청한 경우 당선작 제출 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질의 3>용역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리주장 및 보상기준은?
회신내용
건축설계를 공모하는 공고문에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라는 내 용을 명시한 경우, 발주기관은 당선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의 이행에 관하여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공고문에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정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로 한 경우, 발주기관이 동 낙찰하한 율 보다 현저하게 적은 용역비로 계약요청을 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낙 찰하한율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당선작 제출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동 용역비 산정의 합의 가 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이 행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당선자에 대한 보상은 공모조건, 기 본 및 실시설계 계약의 불성립 귀책사유, 민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