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
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동 낙찰탈
락자의 설계도면을 이용, 시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