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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3-17
제목 : 1.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
질의내용
일괄입찰공사로 2010. 9. 7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F/T(Fast Track)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실시설계 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미이행한 상태입니다. <질의 1> 입찰시 제출한 투찰내역을 총공사 산출내역서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입찰내역을 총공사 산출내역서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산출내역 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 3> 실시설계 미이행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총공사산출내역서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을 소급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해도 되 는지
회신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 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 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 이며,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 는 바,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 능하며, 동 요건을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 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 격에 대하여 산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