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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 41301-55449 |
작성일 : 200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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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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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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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턴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비, 공사손
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
이 가능한지
〈질의 3〉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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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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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
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
5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1, 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
약금액 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차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
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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