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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934 작성일 : 2007-09-28
제목 : 1. 대형공사 수량정산
질의내용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의 수량은 일치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을 경우 (갑설) 산출내역서상의 이중 적용된 수량을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대안입찰공사에서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설계서를 기 준으로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 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 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