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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50 작성일 : 2006-01-23
제목 : 2.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
질의내용
<질의 1>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의 적용단가 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해야 하는지 아 니면 합계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 2항 및 제21조제2항제3호에 계약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이 있는지? <질의 3>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 21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지? <질의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 출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임의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 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제3항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증가된 공사량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변 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계상된 경우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과 설계변 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귀 질의 3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 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조제2항에 의 하여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 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 인 바, 귀 질의의 동조 동 항제3호는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에 적용하는 규정임. <귀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현행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4조제6항에 의거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동 조제1항에 의 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 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조에 의거 동 기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는 것 으로서, 동 산출내역서의 서식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 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 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 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 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