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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724 |
작성일 : 2007-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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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 대형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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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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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에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
(군도) 접합부 시공을 위한 교통우회가도 조성시 발주기관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지방경찰청)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교통안
전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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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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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
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
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
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
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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