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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11-09-23
제목 : 4. 암매각대 단가조정
질의내용
○ 현 황 -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방식(T/K)으로 발주한 공사로써 실시설계 당시 시장조 사한 암매각대(예,-2,000원/㎥)를 설계내역에 공제금액으로 반영한 상태인데, 계약 후 현장에서 시장조사한 암매각대(예, -3,000원/㎥)가 더 높은 경우로 서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조정(감액) 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 질의 참조) ○ 질의내용 : 일괄입찰공사방식에서 암매각대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의견 - 의견1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나, 현장의 여건변동 으로 인한 감액은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시장 조사된 단가(-3,000 원/㎥)로 감액 해야한다는 의견 - 의견2 : 일괄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공사금 액에 대하여 상세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 후 현장에서 시장조사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감액 할 수 없다는 의견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일괄입찰공사계약 포함)은 낙찰 및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인 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그 확정된 계약금액과 계약내용대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건 에 해당하거나 또는 매각대금이나 법정경비 등의 정산특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비목에 대해 실제 지 출한 금액이 산출내역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감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