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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72 작성일 : 2008-07-31
제목 : 5.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입찰일 이후에 ○○구청에서 요 구하는 추가 시설의 설치비는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 관련법령, 입찰안내서 등에 정 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를 당해공사 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 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