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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20 |
작성일 : 200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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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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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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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에 포함된 설치공사비를 국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원가계
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②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함에 있어 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세부내역서상의 설치
공사비가 매우 과소한 경우,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의 적용 우선순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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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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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
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
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는 것
인 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감정가격과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의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조 각 호의 순서에 따
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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