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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148 작성일 : 2005-12-16
제목 : 7.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터널공동구 시공방법이 설계서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에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 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는 대신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 는 경우 기계화시공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발주기관이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 량산출서 등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