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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75 작성일 : 2011-07-29
제목 : 8.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공구 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T/K)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입니다. 그러나 하도정비공사의 준설공은 토사굴착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의 지 질이 리핑암으로 형성되어 설계시의 준설공단가(토사굴착) 보다 더 높은 품목(리핑 암 굴착)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물량의 단가적용에 대하여 아래 어느 주 장이 타당한지? <입찰안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로 설계 변경할 경우 공사비의 증액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갑설>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지질조사소홀로 인한 설계시공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는 것이므로 증감물량 모두 산출내역 서상 단가(토사단가)를 적용함. <을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 할지라도 설계서가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설 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리핑암)에 대하여는 리핑단가를, 감소물량 은 산출내역서상 단가(토사단가)를 적용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 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1조제1항과 제3항, 동 예규 제21조제4항과 제7항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감소된 공사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며, 증가된 공 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A)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B)의 범위 안에서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금액[(A +B)/2]에 의합니다. 그리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