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62 작성일 : 2008-10-15
제목 : 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
질의내용
’04. 12. 27일 국가계약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로 발주된 항만공사임 공사현장설명시 골재(모래)채취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발주자가 부 담하는 관급액으로 설정되었고, 대안설계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증감은 불가능한 것으로 입찰안내서의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사도급 범 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대안부분)한 매립용 모래와 재하성토용 모래로는 시 공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모래를 사석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으 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모래의 감소금액에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 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5억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증가되는 사석량에 대한 금액 을 감소되는 금액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질의 : 대안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 하여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관급 감소액을 감안하여 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관급액은 도급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시 이를 포함하여 공사비 증감을 따질 수 없음 을설 : 관급액이라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된 공종이므로 설계변경시 이를 포함하여 공사비 증감을 따질 수 있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일반조 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 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금액은 계약(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시 관급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그러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6 및 제20 조에 따라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 단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