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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068 작성일 : 2006-06-22
제목 : 10. 대안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공사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정수장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현 장 부지 경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상의 “직 접 항타방식”을 “천공후 삽입 항타방식”으로 발주기관이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공 법을 변경할 경우에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 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민원의 내용,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