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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753 |
작성일 : 201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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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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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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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대안입찰로 계약 체결한 “○○도로 건설공사”의 시공 중 현장설명서
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책정된 P.S단가공종이 일부 감액되어 감액된 금액에 대
한 설계변경시 P.S공종,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사항 반
영 등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증감합산의 방법 중 아래 어느 설
의 입장이 타당한지?.
① 갑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과 동일,
② 을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 20 감액,
③ 병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 1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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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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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
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및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
가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는 동 예규 제21조제7항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내
용의 미확정 등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P.S항목 (Provisional Sum : 개략금액)]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의
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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