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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
작성일 : 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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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 부분대안공사의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과 위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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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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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대안공사의 오수차집관로에 대하여 원안설계의 관경 500㎜와 동일하게 대
안(관경 500㎜)을 작성하여 입찰 계약하여 시공 중입니다. 인허가 기관이 발주자
에게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을 기존 청학처리분구와 동일하게 7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는데
발주처는 당사가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에 대하여 인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
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계약금액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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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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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
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
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
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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