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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38 |
작성일 : 200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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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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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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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인 터널시점부 토공은 외부 사토없이
토공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원안구간 종점부로 성토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원안구간 종점부에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추가 보상구간 발생 등의 사
유로 종점부 시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예정이며,
따라서 현재 주공정인 터널공사의 촉박한 공정을 감안할 때 대안구간 터널시점
부 절토물량을 원안구간 종점성토부로 바로 운반하지 못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가적치 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성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
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터널공
사의 사토를 위해 추가적인 토공가적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안 또는 원안부문
중 어느 부문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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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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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의 이행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계약예규「공
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변경
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안공종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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