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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38 작성일 : 2007-09-06
제목 : 13.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인 터널시점부 토공은 외부 사토없이 토공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원안구간 종점부로 성토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원안구간 종점부에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추가 보상구간 발생 등의 사 유로 종점부 시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예정이며, 따라서 현재 주공정인 터널공사의 촉박한 공정을 감안할 때 대안구간 터널시점 부 절토물량을 원안구간 종점성토부로 바로 운반하지 못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가적치 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성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 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터널공 사의 사토를 위해 추가적인 토공가적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안 또는 원안부문 중 어느 부문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대안(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의 이행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계약예규「공 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변경 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안공종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