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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8 작성일 : 2006-01-01
제목 : 14. 대안입찰에서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으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설계 서에 명시되지 아니함을 이렇게 표현함)된 사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안설계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에도 원안구간에 서 발생한 사토를 유용 또는 사토하는 항목은 누락되었으며 계약문서에도 원안채 택 공종공사의 설계서 내용을 대안채택 공종공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원안채택 공종공사에 있어 발생한 사토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 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 조제4호의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대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대안설계가 아닌 원 안설계가 채택된 부분의 공종에서 발생하는 사토(암)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설계서에 사토물량,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아니 하였다 면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 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원안 및 대안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