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 부분대안입찰 공사로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서(원안부분, 대안부
분)에는 미확정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대안입찰안내서에는 문화재 시·발굴 및 이
전 복원에 따른 부담(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대안공종을 설계함에 있어 대안공사구간에 문화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필요한 유적시굴조사비를 산출내역서상에 반영하였음.
갑설 : 대안입찰안내서상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의 비용부담주체가 발
주기관에 있다 할지라도 대안채택된 산출내역서에 유적시굴조사비가 계상
되어 있으므로 대안구간에서의 유적시굴조사비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비용
은 계약금액조정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원안설계에도 유적시굴조사비는 미확정 공종으로 부담주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대안공종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유적시굴조사
비는 대안입찰안내서의 비용부담한계에 의거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대안공사계약(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와 시공
을 책임지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
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제19조제2항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
지 않는 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대안입찰안내서 등)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 오류·불분명 등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
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대안입찰안내서에 의거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 비용
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유적시굴조사비가 산출내역서상
에 반영되어 있다 하여 유적시굴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없는 것
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조사?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조사?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